김경미 의원 "장애 등급제 폐지 후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김경미 의원 "장애 등급제 폐지 후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0.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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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받으러 갔더니 신규 휠체어 장애인 의료지원은 제외
제주도청 임태봉 국장 "병원 측 착오"
김경미 의원 "특수시책 변경안에 의해 그렇게 정리"...관련지침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언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이후의 장애당사자 중심 맞춤형서비스 및 제주형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피해를 입은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경미 의원은 “ 지난달 신규로 장애 등록을 받은 중증장애인인 휠체어 장애인 A씨가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 진료 후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갔으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에 등록된 1급 등록 장애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병원에서 시청에 확인 결과 기존에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며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로 한정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심하나 장애인 등록증에 1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장애인분들은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등급제를 다시 사용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태봉 국장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회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의 특수시책인 1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나 수당 지급은 기존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신규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규로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증에는 1등급 표시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는 있는 것이냐”고 꼬집자  임 국장은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례는) 병원 창구 직원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결코 착오가 아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특수시책 변경안에 그렇게 정리됐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장애인만 되고, 신규 장애인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국장이 “도내 1급 장애인이 3300명 정도되는데,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면 1만4000명이 넘어간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김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도청당국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이 확대되거나 미리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실은 지원이 사라지는 탁상행정이 되고 말았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