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코브라
현장의 코브라
  • 승근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0.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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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결과들
문제의 부분보다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코브라효과라고 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였다. 영국의 총독부는 코브라 머리를 잘라오면 그 숫자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적인 듯이 보였는데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생각한 총독부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코브라를 키우고 그것들을 잡아서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총독부는 할 수 없이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뱀을 모두 내다 버렸고, 코브라 수는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오히려 수십 배로 증가하였다.

낙하산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항목에 동일분야에 5년에서 7년에서 재직하였으면 우수를 부여하는 지표를 넣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이 지표를 넣었는데, 지금은 각종 유형의 평가지표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 결국 이 지표로 인해 인재의 이동을 차단하는 악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유형별 순혈주의와 타 유형에 대한 배제의 문화가 자리하게 되었다.

거주시설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 노동시간의 임금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외 수당이 도입되었다. 이용시설이 거주시설과의 형평을 주장하며 이용시설도 시간외 수당이 도입되었다. 통상 거주시설은 월 40시간 시간외근로 수당지급, 이용시설은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시간외 수당 지급이 되었다. 조직의 리더들은 그만큼을 더 근무명령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했다. 노동자는 시간외 근로 수당이 연봉액이라고 인식했다. 그로인해 거주시설은 월 200시간, 이용시설은 월170시간에서 180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지게 되었다.

한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소규모 센터 등은 시간외 근로를 인정해 달라고 정부와 시군구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하니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복지와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나 결국 장시간근로, 과로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장에는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수많은 코브라들이 있다. 이를 잡으려고 정책을 제시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 이전에 코브라가 거리에 많다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낙하산이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절차와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임금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상기의 사례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촉발된 원인의 주변을 해결하고자 한다. 매우 쉬운 근시안적 접근법이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역시도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유인책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항상 문제들끼리 얽혀져 있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무엇인가? 금전적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배제와 차별 등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도 아니다. 코브라의 머리(문제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통(문제의 전체)을 다 함께 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