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이 없다며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해소 미온적인 대구시 규탄
8800만원이 없다며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해소 미온적인 대구시 규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0.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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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 차별 해소 아직도 베일 속
총 8,800원이 없다며 내년 예산 반영 미온적인 대구시는 각성하고 예산반영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4일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아동그룹홈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으로, 경력과 호봉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는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 사업장이다. 인건비 기준인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 대비 81%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신입이나 10년 경력자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에는 대구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와 법률에 근거해 2019년부터 몇몇 지자체들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아동그룹홈 등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내년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91%를 달성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호봉제를 반영하고 생활임금 대비 낮은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보수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2개 수당과 연봉으로 임금 현실화를 이루어 아동그룹홈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도 법인시설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며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급과 호봉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85%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설유형별 임금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20곳 102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해 가이드라인 85% 수준의 기본급 지급을, 별도 기준시설(328곳 771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도 신설 지급하고,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 지방이양시설이냐 국비지원시설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건비 지원기준도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냐에 따라 사실상 임금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다. 특히 아동그룹홈처럼 인건비 지원기준도 없이 매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기능직 1호봉이 자신의 임금이 되는 사업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마다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처우개선 계획은 그야말로 안개 속에 있다.

대구시는 이들을 위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향과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인건비 지원기준이 없다보니) 명절수당을 1회 1백만원 총 2백만원 주는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예산부서에 2020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대구시 예산부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대구시 예산안에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그나마 올라온 명절수당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명절수당을 자기 월급에 120% 시비로 받고 있으나,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이것마저 받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대구시에 소재한 아동그룹홈은 총 14개소, 근무하는 종사자는 44명으로, 내년 명절수당으로 대구시가 추가소요할 예산은 고작 8천8백만원에 불과하다.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대구시가 연간예산 8조원 시대에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쥐꼬리만한 예산을 갖고 부서간 핑퐁게임을 하는 것 자체야말로 볼쌍사나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차적으로 2020년 예산에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사회복지 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대구시가 외면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배제하고 다른 복지사업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예산 왜곡과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 임금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아동그룹홈에 즉각 실시하고, 호봉제, 시간외 수당 등을 신설하여 차별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아동그룹홈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10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