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복지관 조리사입니다
나는 복지관 조리사입니다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10.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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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는 조리사, 월급날만 취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김명자입니다.

저는 중앙대 법인이 복지관을 개관했던 2009년 9월에 입사해 운영법인이 대한성공회로 바뀌었던 11월 이후 지금까지 만 10년을 꼬박 채우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조리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조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취사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는 김명자 조리사(우측)
피켓 시위를 하는 김명자 조리사(우측)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2011년 당시 복지관 관장이었던 허ㅇㅇ 신부님, 2011년 6월에 부임한 권ㅇㅇ 국장, 2011년 8월에 근로계약을 업무담당을 했던 문ㅇㅇ 총무팀장, 2014년 8월 주ㅇㅇ 팀장, 2017년 이ㅇㅇ 팀장 그리고 올해 3월 권ㅇㅇ 팀장에 이르기까지 “나는 조리사인데 6급이 맞지않냐?”고 확인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월급날은 7급 취사원 급여였습니다.
성공회로 법인이 바뀌고 8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번에는 되겠지...’하며 참고 참아가며 관장과 국장 팀장들에게 얘기 했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결국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사원에 해당되는 업무만 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지껏 영양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 해 왔습니다. 저는 조리실에서 칼질을 할 때 울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손도 많이 다쳤습니다. 영양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 해 온 저에게 왜 월급은 취사원 월급을 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만 터집니다. 저의 직급을 낮춰서 복지관 살림살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50명이 늘 넘습니다. 김ㅇㅇ 전 국장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면서 하루 식사인원이 50명이 넘으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전 회계직원이 그러더군요. 영양사가 있으면 조리실 책임을 다 질텐데 영양사도 아니면서 주임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전처럼 ‘되겠지, 해 주겠지...’하고 잠자코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속고 빼앗긴 제 월급을 스스로 찾을 겁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귀담아 들어주고, 저의 억울함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있는 사회복지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성공회노조 그리고 우리 용산복지관 김ㅇㅇ 선생님, 김ㅇㅇ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정년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직원들과 이용인들게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금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용산장복 조합원들
임금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용산장복 조합원들

 


[성명] 1400만원 임금 손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는 용산장애인복지관 사측에 귀 복지관 소속 김명자 조리사는 업무의 형태와 내용은 조리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이용시설 임금가이드라인 기준인 6급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강00 관장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줄 몰랐다”며 공식사과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늦어도 9월까지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답을 기다렸으나 강00 관장은 10월 15일 직원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알아서 하겠다”며 “만나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 해 왔다. 

이에 노조측은 다음 날인 10월 16일, 서울랜드에서 열린 '서울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행사장에서 항의의 뜻을 담은 1인시위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확인한 복지관 측은 10월 18일,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복지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글 삭제와 함께 정정문 게시를 노조측에 요구해 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이는 도둑질을 하면 양심에 찔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도 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노동조합은 복지관 측에 어떠한 허위사실도 없음을 정중히 알리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복지관측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제 곧, 김명자 조리사에게 합당한 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10월 31일 관장과의 담판을 지을 것이다. 

끝으로 명예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다.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직원인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하기는커녕 ‘일할 때는 조리사 월급날은 취사원’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용산장애인복지관 관련 책임자들, 특히 그동안 복지관을 거쳐 간 관장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책임이 있음을 성찰하길 바란다. 스스로 실추한 복지관의 명예를 되살릴 이들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임을 거듭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즉시 행동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 서울시 임금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조리사 6급 적용 즉각 시행하라! 

- 임금 손해를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라!

사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