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집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 세밧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복지학교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지난 10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주관한 주거복지학교시즌 2 '그것이 알고싶다. 외국의 주거복지!'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강연은 4주간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배우는 자리로 모였다.

주거는 경제정책일까 복지정책일까

첫 번째 시간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모형의 주거정책이라면, 싱가포르의 경우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모형의 주거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주택을 경재재로 인식하여 시장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싱가포르는 주택을 사회재나 공공재로 인식하고 주거를 기본권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책을 펼친다. 그러다보니, 싱가포르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의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이구 530만 명중, 현재 자가소유율은 91% 정도이며, 이중 80%가 정부 소유 토지다. 자가소유율이 90%가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노사가 주택구입용 보험료를 내며,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여 주택 공공건설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집 걱정을 덜게 된다.

보험료, 정부의 주택건설투자, 토지 국가 소유. 싱가포르식 집 걱정 없는 세상이다.

네덜란드는 부동산에 가지 않는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에 의하면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가는 형식이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네덜란드는 주택비율에서 사회주택의 비율이 무려 35%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자가 있지만, 대다수 사회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임대료의 경우 주택점수제를 도입하여 임대료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주택점수가 낮은 집을 임차할 경우 주거보조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의 계층이 주거보조비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의 절반수준까지 보장된다.

일본,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사회

일본 주거정책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주거정책 재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 배경엔 주택부족을 해소, 질적 욕구를 충족 증대, 저출생/고령화, 국가재정수지 악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공공주택 개혁을 통해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민간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때 민간주택을 활용해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재고주택을 리폼 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남원석 실장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2년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최근 한국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다.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 보장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한국의 경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다. 결국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30년 째 2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자가 가구 10.2년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편 앞서 살폈듯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임차보증금제’ ‘비교 기준임대료 제도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역시 연대에 참여하며 주거권 확대를 통한 주거불안 해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거복지학교 시즌2의 마지막 강사였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주거권 실현의 전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