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위한 사회복지인 서명운동 전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위한 사회복지인 서명운동 전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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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노조)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복지노조는 선언문에서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에 방문해 재차 약속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살아있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간다.”며 “정부의 단계적 폐지와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화려한 말잔치 이면에 숨겨진 사실상의 공약 파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이었고, 이후 2018년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며 “최근 2차 종합계획 논의과정에서 복지부는 2023년까지 또다시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약 파기는 가난으로 인한 빈곤층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문제제기 했다.

사회복지노조는 “무거운 생활고와 가난에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을 복지현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만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번번이 좌절하는 순간은 노동자의 처지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복지예산과 제도의 큰 벽을 마주할때.”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통계는 그저 제한된 예산에 꿰맞추기에 급급한 정책에 불과한 정책에 불과하며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증명하지 못해 아예 수급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을 포용하지 않는 복지국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다. 기초법의 가치와 취지를 훼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사람들이 결국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미약하지만 굳은 결의를 보태고자 한다. 해가 바뀌기 전에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노조는 ‘부양의무자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서명을 받아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서명에 참여한 사회복지인 모두의 이름으로 선언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에 참가할 이는 bit.ly/부기우기사회복지사로 들어가 서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