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시설과 법인 엄중 처벌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라!
비리 시설과 법인 엄중 처벌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라!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1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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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비리의 주범은 소홀한 관리감독과 관대한 처분

지난 6월 노동조합은 제보를 받아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쌘뽈수도원유지재단)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모성심수녀회)의 비리를 공익제보하였다.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일천만원이상의 잔여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업체에 선결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시설을 일부를 수녀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각 종 공과금을 시설예산으로 처리하였고, 식대의 일부만 납부하였다. 후원물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후원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법인의 해외시설에 후원하고 아동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기도 하였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5천만원을 후원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관장과 부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이중 2천3백만원을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서울시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기관과에 후원물품과 후원금 관리, 사용의 부정으로 150만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센터의 경우 선결재가 예산의 부정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수녀의 거주 공간 등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그쳤고,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인권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아동에게 지급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교통카드를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성복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3천3백만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내렸으면서도 시설예산을 법인으로 빼돌린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인 등으로의 전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관대한 처분에 있다. 많은 시설에서 법인이 납부해야할 전입금을 부당하게 형성해 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내용을 갖추고 조금의 관심을 기울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지자체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관대한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구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의 내용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시설 또는 다른 시설을 위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조계종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신규로 위탁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인 산하 시설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시설 전반의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이웃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며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을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처벌을 받아야할 법인에게 관련자를 중징계하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자신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던 시설장에 법인이 중징계를 내릴지도 의문이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구조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낳고 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으며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련한 수차례의 제보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자체는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제보를 통하여 노동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매번 관리감독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는 서울시와 지자체에 현실을 탓하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밝혀진 사안만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제보한 노동자의 권리와 양심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