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1.14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절박해 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낮은 처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인해 가장 아파하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임금제의 취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예산편성의 결과는 다시 차별적임금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아동그룹홈 중 법인운영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차별적 적용방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미 실시는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종사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위선적인 단일임금제인 차별임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일임금제를 즉시 실시하라!!

2019년 11월 13일
전국 1,700 아동그룹홈 종사자 일동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