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복지부 장관 선정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한사협]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복지부 장관 선정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 승인 2019.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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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입니다. 
12월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10개 지방협회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1개 선거 중 중앙과 인천, 대전은 2명의 후보가 경선하고, 9개 지방협회는 단독후보 출마로 찬반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거운동 중이라 이메일과 문자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문자와 이메일을 3회로 제한하여 발송합니다. 조금 피로하시더라도 확인해주시고, 후보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실습기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행규칙과 장관고시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롭겠지만,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법령에 따른 행정인 점을 양해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6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신고증, 4)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5)실습지도자의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6)실습지도자의 상근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의 제출서류는, 6가지는 사회복지법인및시설과 동일하고, 7)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와 8)정관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관이 없는 경우는 운영규정을 첨부해주십시오. 

실무경험확인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1급은 3년, 2급은 5년의 실무경험을 확인해주셔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기관마다 양식과 내용이 달라서, 실습지도자 실무경험 확인을 위한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지도자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팩스로 받아서 스캔하거나, PDF파일을 이메일로 받아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여러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압축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지도자는 2019년 보수교육이수증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수예정이거나 면제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일괄 조회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지도자로 활동 할 사회복지사는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에 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안내사항 하단 온라인접수 창구에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