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불편함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불편함
  • 전재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2.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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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함께 하세요.

 

얼마전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사용된 법안들은 대부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모두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고,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가족, 부모님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사용한 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고서는 작은 차 안에서 세상 무서울 게 없이 됩니다. 시속 60~80으로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시속 30은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권을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우는 문장 하나가 ‘불편해도 괜찮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도 문명의 이기로 인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편리함은 누리지 못할 때의 불편한 감정을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회복지관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불편함과 힘듦으로 제가 만족을 누리고 편리해지는 것은 없는지를 살피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동참하는 다짐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세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