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등 민생현안 법안 국회 통과시켜달라"
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등 민생현안 법안 국회 통과시켜달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2.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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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세 법안 모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

박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호소하며,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연금법’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고지서 산정일은 15일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법안이 1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부터 정상 지급이 가능하지만, 11∼16일 사이에 통과되면 준비 미비로 수급자 1% 범위에서 지급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7일 이후 통과되면 1월 지급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역시 1월 14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소급 지급을 위해 각 법안 부칙 중 시행일 조항을 수정해야 하고, 소급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