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1.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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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으로 특히 의학과 활동능력으로 진행하는 근로능력 평가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했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했다.

이에따라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하게 됐다.

또 장애등급제가 등급에서 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정비 내용 조문을 반영했고,  이의신청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