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빼돌린 복지관 관장ㆍ부장 유죄
상품권 빼돌린 복지관 관장ㆍ부장 유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1.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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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빼돌려 나눠가진 사회복지관 관장, 부장과 대기업 사회공헌팀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관 관장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선소 사회공헌팀 직원 B(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관 부장 C(4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관 관장이던 A씨는 2015년 2월 조선소 기부 담당자였던 B씨가 B씨의 회사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관에 기부한 온누리 상품권 1억 원 중 1천만원을 빼돌려달라고 요구해오자 C씨를 시켜 상품권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16년 설과 추석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상품권 3천만원 어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관장은 C 부장에게 시켜 상품권을 빼돌린 뒤 B씨와 1500장씩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유용해 결국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혜택이 감소한 점, 범행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의 경우 횡령한 상품권을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C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B씨는 1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