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 사회복지시설에도 여파 (종합)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 사회복지시설에도 여파 (종합)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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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 이용시설 임시휴관…노인 장기요양기관·시설, 일일 모니터링 강화
◆ 수원시, 관내 경로당·사회복지 이용시설 9일까지 임시 휴관
◆ 서사협·경기사협, 사회복지사자격증 접수 등 사무처 방문 자제 요청…3월 31일까지
◆ 제주시 익명 독지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마스크 1만5천개 기부 ‘나눔 실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계에서도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성남시, 노인 이용시설 임시휴관…노인 장기요양기관·시설, 일일 모니터링 강화

우선 성남시는 3일부터 지역 노인 이용시설 391곳에 대한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하루 평균 1만2820명이 이용하는 6곳의 노인복지관과 전체 이용회원이 1만3924명인 385곳 경로당 모두다. 성남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잦아들때까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12곳 카페와 구내식당 5곳의 운영도 임시 중단하며, 다목적복지회관 20곳, 무료경로식당 28곳은 임시 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운영하는 311곳의 노인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입소자 가족의 시설 방문 땐 입·출 기록을 남기고, 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현재 ‘경계(3단계)’ 상태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1~4단계)가 ‘심각(4단계)’ 으로 격상되면 입소자 가족의 면회도 중지시킬 방침이다.

◆ 수원시, 관내 경로당·사회복지 이용시설 9일까지 임시 휴관

수원시도 오는 9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휴관을 지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만 휴관하며, 거주시설은 휴관없이 외부인 출입만 통제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 1천61개소에도 9일까지 임시 휴원 명령을 내렸다. 감염증 확산 추이를 보고, 휴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영유아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당번 교사가 돌본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 서사협·경기사협, 사회복지사자격증 접수 등 사무처 방문 자제 요청…3월 31일까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자격증 접수 등 사무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자격증 신청서류는 등기우편 발송 방법으로 접수를 요청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회복지사협회 전 지회에 방문 자제 권고를 요청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익명 독지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마스크 1만5천개 기부 ‘나눔 실천’

이런 가운데 익명의 독지가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마스크 1만5천개를 기부해 화제다.

제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밝힌 독지가는 마스크와 편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품귀현상으로 마스크를 써 보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다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에 누군가 이런 기부를 했다고 알리는 것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지가 기부한 마스크는 성인용 마스크(KF94) 1만개, 어린이용 마스크(KF80) 5천개에 이른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성인용 마스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용 마스크는 제주시를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 48곳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중국 후베이성서 입국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제주도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2일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오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