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부쳐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부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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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을 지켜보면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하다.

그들에게만 ‘특별히’ 단호한 벌을 주자거나, 모든 폭력과 학대를 엄한 판결 하나로 막아내자는 뜻도 아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인권인식 수준을 판결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할 뿐이다.

2.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수준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은 이런 정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대와 폭력을 당한 중증장애인에게 미안한 마음의 무게가 딱 이 정도라는 뜻이다.

캐비닛에 갇히고, 밀쳐지고, 끌리고, 맞고, 비하하는 욕을 듣고, 싫은 것을 억지로 입에 넣고, 뭔가의 분풀이가 되거나 낄낄거리는 비아냥거리가 된 장애인 학생에게, 이 사회는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용서를 구했는가. 도대체 우리 모두는 그에게 스스로의 죄를 빌며 용서를 구하기는 한 것인가. 무참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당했던 당사자를 떠올려나 보았는가. 그에게 사회적 용서를 구하는 의미의 판결이기는 한 것인가.

3.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양형이유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적 인식이 아닌가. 설령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장애인을 대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이 아닌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에는 중증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판결대로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을 학대해도 그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죄를 엄히 묻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장애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보듯이 교사들의 태도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장애학생들을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로 지도도 하지 않고 맡기고, 관찰과 지도를 하지 않은 행위는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학대를 방치한 것을 넘어서 학대의 공범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직접가담하지 않은 학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대를 묵인한 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 더구나 그 의무를 가진 이의 직업은 특수교사이다.

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회의 인식수준의 잣대를 그대로 갖다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끌어내린 판결을 하였다.

4. 우리는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도덕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잦추지 못했다는 것을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것이 무망한 기대였다는 것에 실망했을 뿐이다.

또한 이런 식의 관대한 판결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학교교육도, 사회교육도 못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뻔뻔한 책임회피의 핑계가 되었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네가 애초에 ‘불리’하게 태어났으니 스스로 무장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할 뿐이다.

벌을 받는다고 모든 용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지 않는다고 용서가 된 것도 아니다. 이미 사회적 공분을 샀고, 가해자들은 그에 대해 고통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는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일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 유감스런 판결을 전하며 다만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

2020년 2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