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로까지 확산…'코호트 격리'가 해결책? (종합)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로까지 확산…'코호트 격리'가 해결책? (종합)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2.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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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일로인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과 사회복지사에게까지 전파돼 우려를 낳고있다.

칠곡군은 24일 밀알사랑의집의 거주인 3명과 종사자1명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장염 증세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입원한 이 시설 거주인 A씨는 17일 오후 11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B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다 지난 19일 확정 판정을 받은 C씨의 아들로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설을 쇠기 위해 대구 동구에 있는 C씨 자택에 머무르다 시설에 복귀했으나 C씨의 확진판정으로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칠곡군은 밀알사랑의집을 폐쇄하고 거주인 28명과 직원 28명 중 23명을 시설에, 직원 5명을 2주간 자가 격리시켰다.칠곡군 측은 A씨가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실 등 공동공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시설에 있던 거주인과 직원 56명 모두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거주시설, 근로사업장 종사자 확진판정

경기 파주시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파주시는 지난 23일 확진자 C씨의 근무처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일굼터인 것으로 확인되자 일굼터를 긴급 방역 후 폐쇄조치하고 직장동료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C씨는 지난 16일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에는 강릉에서 거주했으며 주중에는 법원읍 소재 친척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친척집을 긴급 방역한 후 친척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파주시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C씨의 직장 동료인 D씨와 C씨의 장모인 E씨다. C씨의 직장동료와 거주지 친척 등 14명을 검체 채취한 결과 나머지 8명은 음성, 4명은 검사 중이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접촉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일굼터, 우리자리 등 3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휴관조치 내렸다.

코호트 격리(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된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부산 1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했다.

방역당국이 폐쇄회로를 통해 이 사회복지사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전층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와 사실상 병원에 입원해 있던 190여 명의 환자 전체와 접촉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시는 해당 요양병원에 환자와 의료진이 몇 명 있는지, 이들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 중이다. 현재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환자 193명, 요양보호사 25명,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료진 100여 명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센터 직원 1명이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 방역 후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확진자 1명과 접촉한 29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장애인은 13명으로, 이중 5명은 가족과 함께 자가 격리 중이며, 생활지원이 필요한 9명중 6명은 임시주택 등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직원 4명과 함께 코호트 격리됐으나 2명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직원들이 순회 관리하며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확진자 발병 대책 모호…거주시설 발병시 '코호트 격리'?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 지침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장애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활동지원ㆍ방문간호 ㆍ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분리조치가 이뤄지며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월 20시간의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를 제공받고, 부족할 경우 시도 주관 ‘긴급지원급여’를 별도 협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또는 동거인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될 경우 자가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호트 격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감염자 발생시 식사 및 위생공간에 대해 밀접 접촉자와 간접 접촉자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격리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송토록 했다.

거주시설의 종사자 업무배제시에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 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대체인력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확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확진판정 이전부터 모든 이들의 동선을 기록해 역학조사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발병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자가격리 시설로 보내 지원하고,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만 하더라도 지정격리시설 수용인원이 30명에 불과해 사실상 시설에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ㆍ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세종의 경우 연수원 등의 시설이 없어서 미설치돼있고, 제주도가 지정한 제주도 검역소는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검역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접촉자 격리시설의 목적과 맞지않아 재설치를 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한 시설장은 “이용시설의 경우 휴관조치라도 할 수 있으나 거주시설은 그 특성상 휴관도 불가능해 종사자들의 긴장과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지금 상황은 거주인이든 종사자이든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 전체를 격리조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메르스 이전부터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뚜렷한 대책없이 시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고립시켜 격리하는게 무슨 대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 원장은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안전을 위해 외부모임을 비롯해 마트에 장보러 가는 것 조차 조심하고 있다.”며 “대안도 없고, 대체인력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하는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시설차원에서 어렵사리 구해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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