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국가인권위,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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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집단감염' 대남병원·밀알사랑의집 긴급구제 않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집단감염과 관련한 장애인단체의 긴급구제조치 요청에 대해 나서지 않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사랑의집에서 ▲격리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 해소됐으며,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등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요청한 사안이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사건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번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