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ㆍ사회복지이용시설 22일까지 휴원 연장
어린이집ㆍ사회복지이용시설 22일까지 휴원 연장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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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 휴원(관) 기간을 오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통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무급 휴가이나 코로나19 환자 및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한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으며, 대상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아동)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노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일자리)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이다.

휴관을 하더라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이 불편할 것을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