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지정 반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지정 반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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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북에 이어 대구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예방적 코호트 지정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호트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시했다. 1만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2주 동안 출퇴근을 못하고 시설에 기거하는 긴급조치.”라며 “경상북도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타당성 등, 국난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해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최선의 보호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와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주시설에 입소한 직원과 그 가족의 인권도 동일하게 봐 줄 것을 요청했다.

한사협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들의 원활한 숙식이 가능한가, 2주간 격리된 종사자의 가족이 돌봄 필요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과도한 코호트 강제 지정이 아닌,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라며 “종사자는 노동 시간 이외에도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시설에는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종사자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의 실천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경북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싯설 위험구역의 설정' 게시물

경북의 코호트 격리 지정 과정서 가장 문제됐던 ‘사회복지기관 주출입구에 위험구역 게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험구역’ 용어사용에 반대한다.”며 “이런 낙인적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상위 조항(제3조 9의3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확진자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도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혐오’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인권감수성 문제.”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예방정책 실시와 관련해 사회복지현장과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상북도가 계획한 원안은 코호트 지정이 ‘각 시설에서 시설장이 결정’하는 방법이었으나 하룻밤 사이에 코호트 지정방법이 ‘임의 조치’에서 ‘강제 조치’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것을 도지사의 필요에 따른 긴급조치가 아닌 소통 누락으로 본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코호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복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사협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번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며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국난의 조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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