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노인요양, 노숙인시설 1개소 시범 시행
광주광역시도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노인요양, 노숙인시설 1개소 시범 시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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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인 동구 소재 해피맘요양원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에 대해 9일~22일까지 14일간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시설장 책임 하에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 필수인력에 대한 시설내 격리에 들어갔다.

광주희망원은 12명, 2개조로 나눠 일주일씩 근무하며, 해피맘요양원은 30명 모두 14일간 시설 내에서 근무한다.

해피맘요양원은 어르신 45명, 종사자 30명, 광주희망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74명과 종사자 23명이 각각 생활하는 시설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의회와 분야별 사회복지생활시설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피맘요양원과 광주희망원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확대시행 여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이와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코호트 격리가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외출 및 퇴근이 전면 금지돼 시설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입소자들도 외출이 불가함은 물론 외부인 면회도 전면 차단되며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교대근무 대기자도 외부인 접촉과 대중교통 이용을 지양하는 등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해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구호 물품을 우선 배분하고, 종사자들에게 수당과 식비·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등 방역조치 협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참여 시설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 점검하는 한편, 미 참여 시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선제적 보호조치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며, “감염병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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