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 받을 수 있다
보호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 받을 수 있다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승인 2019.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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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년이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청년, 가정위탁보호를 받다 종료된 청년도 신청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한 후에 지급기간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된 청년이 신청해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2017년 5월 이후 나온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19년 4월20일부터 지급되는데, 퇴소(보호 종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후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2470명이었다. 이들의 40% 가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거나 수급자로 생활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호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연말까지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자립수당은 군대 입대나 해외인턴,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시설 재입소 때는 수급권이 상실된다.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자립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거나 거주 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정지된다. 

받을 자격이 되는 청년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jarip.or.kr 에서 문의하기 바란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립수당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된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신청하면 4월부터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을 말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종료 예정인 청년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를 하면 시설장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017년 5월 이후에 퇴소한 청년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설장 혹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사후관리 대상 청년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므로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알려서 당사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퇴소후 2년이 되지 않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 중에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이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사람이 지급대상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 기간 합산에 포함된다. 과거 2년 계산 때는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갑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간 지내던 중 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처돼 1년 7개월을 보내다가 만기 퇴소한 경우 2년 1개월로 인정된다. 보호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달이 들어가면 월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적금이나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은 안 된다. 다만, 보호 종료 청년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입출금통장을 사용하면 채권자로부터 압류될 수 있기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통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퇴소 청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자립수당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격을 유지하고, 생계급여 등을 받을 때 감액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다른 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감액된다. 

만약, 허위 신고 또는 수급권 상실·정지된 보호 종료 청년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나 행정 착오·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처리된다. 

자립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미루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청년이 신청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퇴소 청년은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소 청년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해당 학교 기숙사에 우선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을 활용하는 퇴소 청년이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즉,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조치된 2593명 중 32%는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지만 68%는 개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아동자립지원단,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후지도를 5년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막상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대학생 등으로 이미 다양한 도움을 받는 청년에 비교하여 연락에 소극적이다. 새로 생긴 자립수당의 지급을 계기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등과 퇴소 청년간의 소통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 월 30만 원으로 퇴소 청년의 자립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지만,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면서 생활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http://jar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