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조치, 사회복지 노동자 안전 보장하고 있는가
코로나19 관련 조치, 사회복지 노동자 안전 보장하고 있는가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0.03.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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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대책'이 생략된 조치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코로나 확산 초기, 정신장애인 시설인 청도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특히 면역력 저하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여러모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역할이다. 이는  위험의 순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침에 따라 휴관 중인 이용시설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거주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를 위한 마스크와 보호복 등 보호장비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세먼지 대비용으로 비치한 물품을 아직 사용하는 기관이 상당수이며, 이마저도 없는 시설에서는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개별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주인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치에 따라 이미 지급된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대민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만 마스크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전해진다. 

출퇴근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이용자에게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사회 장애인 등 개별 구매가 용이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부터의 지급 요청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소규모 사회복지지설이 자체적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복지시설과 노동자에게 적절한 공급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경북 예천군 관계자가 9일 관내 한 요양시설에 코호트 격리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 문에 붙이고 있다. @예천군
경북 예천군 관계자가 9일 관내 한 요양시설에 코호트 격리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 문에 붙이고 있다. @예천군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격리 권고 이후, 대구와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봉쇄조치로서 거주시설 노동자들이 최소 2주 이상의 기간동안 격리된다. 평상시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한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이상의 노동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대 근무를 통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경기도의 선제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충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치료와 격리가 필요할 경우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코호트격리는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배제와 차별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지역사회와의 원천적 배제의 방식으로 각종 권리를 손쉽게 가두는 일방적 조치에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증상이 없는 노동자에게 개별 부담을 전제로 한 검사를 지시하거나, 감염자와의 밀접한 접촉이 없는 이에게 무급휴가나 연차휴가 사용을 종용하여 자가격리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해고 등 징계를 포함하여 책임을 개인에게 묻겠다는 협박조차 가해진다.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관여하고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안전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한 책임의 전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무리한 권리 침해와 시설의 안위만을 위한 무책임한 조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해왔다. 대부분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처럼 공공성이 필요한 시기에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가 가진 한계는 고스란히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는 생략한 채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한다. 또다른 위기를 자초할 뿐이다. 

확진이 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있다.

협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이용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