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병원 입원시 대응 매뉴얼(안) 제작…정부차원 매뉴얼 검토 및 지침수립 요구
대구장차연,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병원 입원시 대응 매뉴얼(안) 제작…정부차원 매뉴얼 검토 및 지침수립 요구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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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병원 입원시 대응 매뉴얼(안)을 제작하고, 정부차원의 매뉴얼 검토와 관련 지침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차연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더 늦기전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확진자 지원지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구장차연은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병원 입원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차연에 발표한 매뉴얼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및 지자체가 갖춰야 할 내용으로 ▲장애인 확진 시, 병원 우선 입원조치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지정병원/병동 운영 ▲생활지원인력 배치(의료종사자 원칙이나 필요 시 외부 별도) ▲생활지원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및 안전장비 등 체계 구축 등을 핵심방향으로 삼았다.

장애인 확진시 병원 우선 입원조치

구체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환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병원에 우선 입원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이 지닌 경우가 많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즉시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빠른 시일 내 병원입원을 조치했으며, 생활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정 병동 병원 마련을 권고했다.

입원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때는 당사자에게 입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하나, 본인을 통해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과 주 지원기관(지원자)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했다.

확인이 필요한 최소사항으로는 △입원환경 (베드 및 병상, 화장실, 샤워실, 보조기구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 관련 정보) △의사소통(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통해 장애유형 확인, 익숙한 의사소통방법 확인 △생활지원(대소변 및 신변처리, 식사보조, 옷 입기, 씻기, 체위변경 등 필요한 사항 확인) △정서/관계(특정한 또는 돌발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그 이유와 진정방식에 대해 확인) △개인물품(휴대폰/충전기, 소변통, 보조기기, 정서 안정을 돕는 익숙한 물건 등 소지 확인) △이외 보조기구(전동침대, 호이스트 등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구 확인) △외부자원(장애인확진자의 상황을 같이 의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기관 등 확인) △이외 의료적 조치 이력, 약물 복용, 평소 건강상태, 피해야 할 음식 등을 반드시 확인 등이다.

감염상태, 입원생활 및 치료과정, 원내 금지사항 등에 대해 장애인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수화(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역별 수화통역센터 협조 요청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 그림 그리기 등 방법 사용하고, 발달장애 등으로 의사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주 지원기관(지원자) 등을 통해 (영상)전화, 그림카드 등 방식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병원별 특성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병원 입원생활 안내문 제작을 권고 했다.

 

생활지원인력 배치 및 생활지원인력 근무조건 및 안전장비 등 체계 구축

의료조치 외 별도의 생활지원이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종사자가 하되, 병원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생활지원인력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확진자 병동 내에서 비의료인력의 생활지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승인한다.

의료종사자가 아닌 별도 생활지원인력이 올 경우, 병동 외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줘야 하며, 생활지원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 병원 내 수칙 등 관련 교육을 하도록 했다. 또 별도의 생활지원인 파견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포함해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동반돼 있을 경우 자력으로 의사나 증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 장애인 보다 잦은 상태 확인 및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입원한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 또는 지원기관(지원자)에 일 1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음압병동에 입원할 경우에는 중증환자의 일반 수칙에 따르되, 대 소변처리를 위한 장치 및 장비, 호흡기 착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등에서 장애상태 고려사항을 가족 또는 주 지원기관(지원자)에 확인하도록 하고, 의료적 조치 이외 입원생활에 필요한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 및 주 지원기관 등과 의논하여 진행한다. 다만 법적 권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지자체 승인 하 에 진행하도록 했다.

대구장차연은 "이 매뉴얼(안) 중 보건복지부는 1~4를 모두에 대해 별도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 차원의 매뉴얼 검토와 관련 지침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