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사협 인권동아리 인(人)스타 "코호트 시행 안내문 용어 개선하라"
경북사협 인권동아리 인(人)스타 "코호트 시행 안내문 용어 개선하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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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동아리 인(人)스타는 성명서 발표..경북도 코호트 격리 강제시행 조치 비판

경북지역 573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주간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동아리 인(人)스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도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인스타는 성명서에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 전 무증상 감염자 확인을 위해 전체 노동자와 거주인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했다. 격리된 가운데 증상자 발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과 이후 대응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코호트 격리조치 후 시설 내에 발생할 확진과 전파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행정력에 의한 강제조치.”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의 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거지역에 대한 강제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코호트 격리조치는 분명히 거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 3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런 공간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자유와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한 주거공간이라는 인식보다는 국가에서 관리 통제 가능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조치라고 본다.”며 “사회복지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일선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상북도 측에 시설 거주인의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행정조치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 이번 상황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내는 경북도민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거주인들의 집.”이라며 “시설을 관리통제의 관점으로 봄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인권실현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지자체와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코호트 시행 안내문 용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위험구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관할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위험구역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평소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경북도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용어사용은 경북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혐오와 기피를 조장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해 코호트 격리조치 사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안내문에 공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노동자와 거주인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보이지 않으며 참여 의지를 왜곡하고 훼손시킴은 물론 사회복지생활시설이 거주인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공간’이 아닌 관리와 통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된다.”며 용어사용의 개선을 즉각 요구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코호트 격리조치 진행과정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의 노동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격리조치로 발생하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특히  자녀·가족 돌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