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반대한다"
전장연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반대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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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도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반대' 성명 발표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실효성 의문도 제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장연은 성명서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선제적 코호트 격리, 완전 코호트 격리, 집단 코호트 격리, 시설 코호트 격리’ 등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붙인 코호트 격리는 겉으로 ‘안전제일'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감염 관리 및 시설정책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오늘날 전염병 예방법에서 일컫는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하는 용도에 한해 엄격하게 쓰여야 하나, 현재 지자체장은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코호트 격리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아무 근거 없이 ‘감염 의심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정조치이며, 어떠한 과학적 기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사회적 소수자를 무차별 감금시키는 자의적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적법한 기준 및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시설 코호트 격리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시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차별정책에 반대한다.”며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코호트 격리, 실효성 있나

‘코호트 격리’ 무용론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코호트 격리’ 중인 경북 봉화의 푸른요양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입소자 1명이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푸른요양원 입소자로 지난 4일 이곳 푸른요양원에 격리상태에서 8일과 11일 가진 1,2차 검사를 통해 두 차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16일 지병과 미열 등의 증세로 건강이 악화돼 검체검사를 의뢰하고 안동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7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인 경산 서린요양원에서도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는 입소자 17명, 종사자 7명 등 총 2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입소자는 1, 2차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3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산 참좋은재가센터 입소자 1명도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시설인원 53명 중 1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 입소자 역시 1,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6일 발열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참좋은재가센터는 지난 4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이다.

전장연은 “현재 남발되는 ‘코호트 격리'가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청도 대남병원은 98%의 감염율, 7%의 치사율을 기록함으로써 집단감염 및 집단사망을 묵인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방적 코호트를 공언한 경기도의 경우, 15일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실제 예방적 코호트에 참여한 ‘장애인 시설'이 0개를 기록하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한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코호트 격리 조치에 관한 정보, 대응 매뉴얼, 시설 내 발병 시 생활지원 대책 등 명확히 공개된 바 없이 행정 편의상 ‘무조건 코호트 격리'만을 공허하게 선언할 뿐.”이라며 “각 시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코호트 격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현실성 없는 정치 쇼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 관리 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집단 격리에 따른 감염병 노출에 대한 위험도 지적했다.
의료진이 함께 입소하는 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전장연은 “세부 지침 및 대응책 안내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집단 격리하는 것은 한낱 ‘감금’에 불과하며, 감염병 관리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시설 거주를 이유로 감염 이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 선언은 실질적인 감염예방조치 및 치료 대책의 전무함과 입소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장기화 전망을 발표한 만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무기한 감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선언과 같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장연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조치 및 TF 수립을 제안하며 ▲실효성 없는 현재 코호트 격리조치 선언을 즉각 중단 ▲장애인 격리 대상자에 대해 그 특성에 맞도록 쉽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시설 입소 장애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 격리가 아닌 1인실 및 전문 생활지원인력 배치를 시행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지정병원과 병동, 전문 생활지원인력을 운영 ▲생활지원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조건 및 안전장비 등 체계를 구축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시설 입소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공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서 권고하는 재난대책 수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논의기구 즉각 구성 ▲근본적으로 재난 시 감금 시설로 돌변하며 집단 감염과 사망을 조장하는 감금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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