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관사만들고, 근무시간에 대학원 다니며 급여 받고…사회복지노조, 서울시에 시설장 비위행위 진정
시설 내 관사만들고, 근무시간에 대학원 다니며 급여 받고…사회복지노조, 서울시에 시설장 비위행위 진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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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조, ◆시설장 공개채용 위반 ◆시설장 등의 관사 사용 및 보조금, 후원금 유용 ◆사무국장 비위행위 ◆정직기간 임금 지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CTV 설치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부당노동 행위 등 고발
@사회복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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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 시설장 비위행위를 진정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행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시설의 비리를 묵인하고 있어 고발하러 왔다.”며 “서울시가 올바른 행정지도만 했어도 이 어수선한 시기에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비리가 만연한 송천한마음의집 실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준영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지회장은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시설장 공개채용 위반  ◆시설장 등의 관사 사용 및 보조금, 후원금 유용 ◆사무국장 비위행위 ◆정직기간 임금 지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CTV 설치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부당노동 행위 등을 고발했다.

채 지회장은 “법인 측이 내정한 법인 이사를 시설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공개채용 형식을 빌어 채용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내정자를 시설장으로 선임했다.”며 “법인이 내정한 특정한 자를 채용하면서 공개모집인 진행한 것처럼 기만한 행위로서 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원장은 취임 전부터 시설 내 본관 한쪽을 관사로 지정해 원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장 남편의 사적공간으로 활용했을뿐만 아니라 관사에서 사용 중인 집기와 물품을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은 사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며 “법인 이사장의 동생이자 시설 사무국장 남편은 자원봉사자라는 명분으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거주 장애인과 다툼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특수관계 시설 사무국장, 근무시간 내 대학원 등교…정직 기간에도 후원금 통해 급여 지급

사무국장에 대한 비위행위도 지적했다.

채 지회장은 “전현직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이 시설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등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았다. 개인 휴가를 사용해 대학원을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대학원에 다니며 급여를 받아온 것은 법인의 특혜.”라며 “법인 내 직원이 자신도 대학원 진학을 해도 되느냐 물었더니 직원은 대학원 진학이 안되며, 사무국장은 전임 임사장의 특혜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물리치료사를 본인 어머니의 치료를 어머니 집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물리치료사는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신의 차를 이용해 3주간 방문해 출장 물리치료를 해왔다.”며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 11월 법인 이사 참관 하에 직원과 사무국장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직원 해고 및 직위해제, 감봉 등의 처벌을 내려졌고, 사무국장은 정직, 원장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사무국장은 출근 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 직원들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승소하자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원장과 사무국장의 징계도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영민 사회복지노조 사무처장 "시설사유화 행위, 엄정 처벌해야"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이 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유화, 족벌운영의 가히 끝판왕 수준.”이라며 “앞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이곳이 장애인시설인지, 가정집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무슨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 같다. 지금이 한국전쟁 직후 국가지원금도 없이 공터에 고아원 지어서 운영하는 시절도 아니고, 무려 2020년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관리자의 관사가 웬말이며, 자격도 없는 가족에 의한 갑질이 무슨 말인가. 이게 버젓이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돼 있는데 50명의 거주인과 40여 명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자행된 사유화 행위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서비스, 공적돌봄체계를 철저히 사적으로 이용해 자기것으로 갈취한 행위.”라며 서울시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이 후보인 시절,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 위법, 탈법, 사유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행정집행을 요구했지만, 당시 박 시장 후보는 ‘요즘은 그런 시설 거의 없다’며 있으면 문서로 달라고 한적이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노조는  각기 다른 사안으로 여러번 문서로 보냈으나 결과는 어떤가.”라고 반문한 뒤 “이 시설과 유사한 고발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은 더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재단의 눈치를 보며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 꼬박 납부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노조는 “사회복지시설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엄중한 행정처분의 부재에 있다. 방만한 시설 운영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을 맡기거나 주의나 경고의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만을 남발하다보니 법인은 시설을 도구로 생각하며 비위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송천한마음의집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 및 책임자 엄중 처벌  ▲공개모집 위반한 원장 채용 무효 및 사무국장 해임 ▲사회복지시설 비위행위 처벌기준 강화 및 구체적인 매뉴얼 통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노조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및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