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범 사회복지계 대책위' 뜬다
코로나19 대응 '범 사회복지계 대책위' 뜬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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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중심
간사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7개 단체 외 참여 원하는 모든 단체에 문 열 예정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대응할 범 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7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간사단체는 한사협이 맡을 예정이며, 27개 단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밧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들에게 문을 연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페이스북 화면캡쳐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페이스북 화면캡쳐

주요 활동으로 대응 행동단계 제안 및 전파에 대해 ◆개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지역사회 안전, 시설 유형간의 연대 ◆국가재난에 대한 범 사회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법과 제도 변화를 위해 ◆예방적 코호트 조치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 법제 검토 및 실효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밧사는 지난 15~18일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계 행동 제안’을 모집한 결과 ▲일반사항 ▲지역사회 안전 ▲시설 유형 간의 연대 ▲범 사회활동 등 총 51건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대책위 측에 전달해 검토 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계 행동 제안 51개’다.

일반 사항

- 사회복지시설 자체에 대한 재난 리스크(risk) 진단이 필요하다.

- 이용자의 안전은 인권 가치에 기반한 재난 리스크 축소(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에 관심을 두어 야 한다.

- 시설유형별 기관 대응 방법, 노하우에 대한 집단 지성을 통해 매뉴얼 제작.

-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결정이 하향식이었는데 재발방지와 양방향 의사결정 체제 구축 필요.

- 재택근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상한 제한 일정기간 내 기관장 권한으로 자율사용

-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민 간 비상연락망 파악

- 바이러스에 취약한 ‘효율성 중심 사회복지 시스템’ 정비

- 예방적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추가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2주간의 격리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격리가 또 2주간 연장될 수도 있다. 격리가 해제되면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해 예측될 수 있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선제적 예방조치를 세워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휴관인데,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마저도 휴관이다. 휴관 시설과 제외 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휴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관리와 관계없이 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많다. 이러한 기관들이 기관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만이라도 현장의 힘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앙‧광역단위에서 논의를 제안해주고 기초단위에서 준비‧실행에 대한 논의를 만든다면 현장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다. 의료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주공간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치료적 모델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의 확산은 억누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이다.

- 모든 수준에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

- 지역사회 원활한 민관협치 소통체계 필요.

- 원활한 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관협력 역량 강화.

-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대비 인근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와 사전 대응책 마련. 비 상연락망 구축, 돌봄서비스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특히 복지시설 이용자, 주변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담기관의 협조도 필요.

- 전화상담 매뉴얼이 필요하고, 소외감과 네트윜 단절 등의 예방을 위한 전화 말벗 및 상담 서비스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필요. 혼자 지내는 주민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방안 수립.

- 노약자등 전화로 혈압 당뇨 등 복약지도 체크

- 자봉센터 등을 통한 노약자 마스크 수령 대행 및 면 마스크 제작 지원 등.

- 시설 내에서 정-부 대직자 시스템 있듯이 시설 간 사업별 대직기관 선정.

- 전염병 대응 지역단위 1차 지원의료체계를 지원할 2차 사회복지 콘트롤타워, 협력 체계 마련.

- 소규모시설 이용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방역지원을 사회복지연대체가 주도.

- 지역아동센터이다. 학교 개학이 밀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런데 돌봄 체계에 은근히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

- 초등생들의 동생들이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센터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긴급 돌봄 제도가 있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추가 시간으로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 이 때 비용이 발생한다.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 보인다.

- 지역아동센터도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에서 동생들을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보육계와 돌봄에 대한 조정을 지역사회활동 과제로 제안한다.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단 조직 활동

- 자발적 시민공동체의 우애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서적 친밀감,자존감 갖기 등을 지역사회 공론장에서 확산하고 체계화.

- 재난지역에 사회복지단체 명의 응원 현수막 설치.

- 대체식사 밎 간식 등 지역 내 상점이용하기 (구매서류 간소화)

- 지역 내 혐오문화 지양 캠페인(확진자 동선의 식당 상점 클린존 응원 등)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로컬경제 활성화 캠페인(전북).

- 특별 재난지원재정을 위한 정책제안과 협의과정 참여(전주).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황 파악이나 대응(정보 제공, 상황별 응대-지원 우선순위 등 결정, 효율적 구호 자원배분)을 일원화하기 위한 복지계 내부의 비상시적 재난컨트롤타워 운영.

- 재난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은 창구 일원화로 지역 내 지원활동과 외부와의 협조 소통을 수행해야 함.

-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회의, 복지재단 등 지역에 이미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재난 시 이러한 조직이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활동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사회 재난현장 대응체계 안에서 고유한 위치의 확보가 필요함.

- 모든 공적 자원과 정보가 공유되는 지역사회 재난대응 공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업, 일자리, 질병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 연계협력 등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다던지 하여...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긴급복지+기초생활보호로 연결하고, 치료비 제공 등 1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중단기별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 온라인/사회적 네트워크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 하는 일도 필요하겠다.

시설 유형 간의 연대

- 시설 유형 간의 연대. (동일 유형 간의 연대,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중대형 시설과 소규모 시설, 재난지역 시설과 비재난지역시설)

- 시설 간 종사자 파견은 요긴한 대안이고, 그 근거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확장 필요.

-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추경 예산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등 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급여와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해야.

- 확진시설이나 코호트 격리 시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연대 복지단체에 사회복지사 인력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연대 복지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 인력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복지사들 지원업무를 근무로 인정(지원기간+지원기간 후 자가격리기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원을 할 때 기꺼이 기관의 허용범위 안에서 허가해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다른 시설에 파견 지원을 할 경우 위험수당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원한 사람에게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들을 모아 배치하는 인력자원 배분을 맡을 허브 단위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가 지역사회를 다루는 입장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적 연대이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 문제를 하나의 시설의 문제로 국한시킨다거나,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이 아니다. 최대한 자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내어 놓고 협업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통적 해결방식이다.

- 재난 상황에 대비한 거점시설은 장기적 안목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을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다. 광역 및 시군구 별로,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점이 구축되어야 한다.

범사회 활동

- 불안 조성보다는 좋은 소식과 정확한 정보 알리기 운동 실시.

- 재난안전법(국가안전관련) 재해구호법에 의거 재해 피해자(이재민) 의연금이 집행 되는데 그 사용 매우 제한적이어야 유연화할 필요 있음.

- 현재 재난 시 간접, 직접 피해자에 대한 메뉴얼이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함.

- 재난 시 사회복지사의 사명감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법 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에서 가족 들 간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감염 예방과 퇴치 활동 정보를 번역하여 공유하는 일도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