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17번째 광역지자체
인천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17번째 광역지자체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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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광역 지자체는 서울서초, 마포, 송파, 경기성남, 의왕, 여주, 전남광양, 장성, 충남서천, 경북포항, 경남거제, 김해 등 기초단체 12곳과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 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지난 2013년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광역 5곳,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0년도 총 지원대상자 약 1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5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주는 지자체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