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거주시설 3교대, 보수규정 법제화'…사회복지계 요구 공약 발표
'사회복지거주시설 3교대, 보수규정 법제화'…사회복지계 요구 공약 발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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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이민・다문화, 장애인, 노인, 노숙인, 지역자활, 사회복지일반 등 47개 분야 요구사항 담아
415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26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는 415총선을 맞아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집은 아동, 이민・다문화, 장애인, 노인, 노숙인, 지역자활, 사회복지일반 등 47개  분야에 걸쳐 요구사항을 담았다.

415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22%)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거주시설 3교대 위한 로드맵 수립 요구

또 “24시간 운영하는 거주시설의 경우 대부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어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 외 수당이 도입될 당시 인건비 보전의 수단도 내포하고 있었으나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도 발생한다.”며 3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한 예산 및 인력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심화된 상황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소규모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등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회복지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노인양로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책정기준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의 3년 전 기준에 준해 예산을 책정하는 등 비현실적이어서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 상호변경 개선 촉구 

사업자등록증을 기존 시설장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회복지시설 상호변경’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사회복지현장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의 절차가 진행됐으여 했으나 생략함으로 인해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수익사업의 대표 기관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시니어 클럽, 자활사업 등의 경우 상호 변경에 따른 대외적 신용하락 및 수익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제도개선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상충되는 사항에 대 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수행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의 지침서인 2020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폐지 등을 공약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대 촉구

사회복지 일반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을 기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큼을 감안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재편하기를 촉구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관련법 정부발의 입법 요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도 공약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준화 된 보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간, 직종간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4천646개소 사회복지시설의 4만4천332명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형식으로 매년 시달돼 지자체에서 각 시설에 보조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동일 사회복지시설 직종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특별수당 지급의 차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사회복지시설) 제34조에 사회복지시설종 사자 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각 중앙부처의 장관이 심의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부처의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아동분야는 ◇아동학대 대응 실질적인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필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민・다문화 분야는 ◇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작성 추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재한동포의 포용정책 강화 ◇이주민의 인권기능 확대와 사회통합 강화 등을 공약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장애인 분야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시・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격차 해소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장애등급제의 실효적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맞는 종사자 배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인건비 현실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노인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 등을 노숙인 분야는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확대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숙인’에서 ‘홈리스’로 명칭변경 ◇노숙인시설 체계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를 지역자활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조례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