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장애인 시설평가 80점 이상 80.5% 달해
아동ㆍ장애인 시설평가 80점 이상 80.5% 달해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31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ㆍ장애인직업재활ㆍ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시설이 80.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656개소 등 1천285개소의 2016~2018년 3년간(‘16~‘18년) 시설운영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유형별 평가결과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에서 86.6점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에서 88.2점으로 0.4점 상승했다.

반면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나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80점 이상 시설 1천285개소 중 1천35개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천285개소 중 1천35개소로 80.5%에 이르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를 차지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역사회 관계’ 영역이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 1천232개소의 평균점이 87.3인데 비해 개인운영시설 53개소는 59.5점으로 나타나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반영 영역을 3개 영역을 추가 확대했으며,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하고,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최고 700만원, 350만원을 각각  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
2019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공지사항)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경기) 평가결과 : 서울시(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 경기도(http://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복지시설평가)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