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휴원기간 연장…향후 재개원 여부 '미정'
어린이집도 휴원기간 연장…향후 재개원 여부 '미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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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아동 증가 및 개원 대비 어린이집 내 비상용 마스크 284만 매 현물 지급,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 중이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4월 15일 이전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단,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 필요하며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