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장애인 사망…재가장애인 중 첫 사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장애인 사망…재가장애인 중 첫 사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4.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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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도 확진 판정...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치료 중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재가장애인의 첫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50대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만인 지난 4일 사망했다. 장애인 중에선 제2미주병원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에 이어 2번째다.

경기도 포천시는 포천시 소흘읍에 사는 50대 장애인 A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 40분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A씨가 지난 3일 오후 3시경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긴급 입원했으나 사망했다.”며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 패혈성 쇼크고, 패혈성 쇼크 전 세균성 폐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중증장애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 생활해왔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지난달 11~21일까지 입원해 당뇨 치료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의정부성모병원 입원당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나 사망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A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인 B씨도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A씨도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았으며, 3일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자택에만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