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금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금 받는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4.0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택배·퀵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이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시행으로 인한 소득상실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한시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데 이어 대상자도 확대한 것.

긴급복지지원 신청,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4인 가구 월 123만원까지 지급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1인 가구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이다.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1천8백만 원, 농어촌 1억1백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예를들어 2억원의 재산이 있는 대구광역시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변경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까지 지급하며, 의료비는 1회 300만원이다.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이며,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53만5천900원, 4인 145만500원이다. 또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 별 22만1천600원~43만2천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이다. 이밖에 월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소득 상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의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 가구의 경우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에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 최근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확인 등 보완을 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