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차별주의자, 인천시교육청!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천은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인천시교육청!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천은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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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연수도서관은 교육청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선정하였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김지혜 작가(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가 쓴 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되지 못한 차별적 언어, 행동 등을 되짚어주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나브로 우리가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장애 학교 공간 조성’ 공약을 통해서 통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9년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는 2019년 ‘무장애학교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 매뉴얼 제작의 목적은 학교라는 공간이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구성원(관리자, 교직원, 학생)들 인식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무장애학교 공간 조성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진취적인 사업이다. 이 역시 우리가 모두 ‘선량함’에 가려진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여과지이며 장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노력은 그저 ‘말’로만, ‘사업’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지난 4월 6일.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교사 대상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선발계획에서 특수교사를 제외하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 현장 특수교사의 반발로 이후 시정되었지만, 특수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치유형 대안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제외’와 함께 ‘지능지수 정상범주’라는 기준을 정하면서 장애학생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제외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능지수 정상범주’라는 표현이다. ‘지능지수’를 근거로 학생들을 가려 받겠다는 발상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사람을 분리하는 차별적인 표현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장애에 대한 인권의식의 향상과 별개로 우리는 무지불식간 차별하는 사례가 있다. 작년 초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과 시행 과정에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제외하다가 항의하니 삽입하는 사례. 생존수영 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배제하는 사례. 모든 학생들의 학교복지를 지원하는 위(wee)센터에서 장애학생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사례. 장애학생을 안전 논리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참여를 거부하려는 사례.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생’의 범주 안에 ‘장애학생’이 존재하기는 한 건지 되묻고 싶다.

이런 사건과 사례들에 항의하고 따지면 대부분 담당자의 답변은 “몰랐다”이다. 한 개인으로 ‘몰랐다’라는 답변은 넘어갈 수 있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로서의 ‘몰랐다’의 답변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오히려 몰랐다고 답변해 무마하고, 알려 하지 않는 그 태도에 다시 재발할 차별이 그려진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유난스러운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애써 덮는 모습에 많은 소수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 화두는 다양성과 사회통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모토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교육청의 정책 속에서는 ‘삶의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학교 현장의 통합 이전에, 교육청부터 사회통합의 관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교육청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란다.

무의식적이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억압에 기여한 행동, 행위, 태도에 대해 사람들과 제도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책임이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을 성찰하고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현재 문제가 되는 치유형 대안교육 대상자와 관련한 공문은 폐기하고, 과정과 관련하여 공개사과를 할 것.

하나.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를 포함한 부서 전체는 장애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을 포함한 차별적인 표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20년 5월 1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