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위한 조례 통과
서울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위한 조례 통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5.07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수요가 증가되며 점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 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근거 규정 등을 담고있다.

사회복지사는 경찰, 교정직, 의료직과 더불어 클라이언트 폭력에 가장 빈번히 노출되는 전문직으로, 이런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는 알코올·약물중독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특성, 면대면 근무 등 사회복지사의 업무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폭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규직 직원의 경우 정서적 폭력 21.8% (1,195명), 신체적 폭력 13.9% (763명), 위협·굴욕적 행동 7.7% (423명)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7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47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64.3%인 892명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도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은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호장치 구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