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ㆍ시민단체 "나눔의 집 운영 비리의혹, 복지부 특별감사 착수해야"
녹색당ㆍ시민단체 "나눔의 집 운영 비리의혹, 복지부 특별감사 착수해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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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 중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요양시설 나눔의 집 운영 비리의혹이 연이어 터져나고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내부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적립된 후원금 등이 후원 및 정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생활·복지를 위한 비지정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나눔의 집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로서 지금까지 할머니의 요양뿐만 아니라 복지, 역사관 건립 등 명목으로 후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다.”며 “나눔의 집 초기 정관에 명시되었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 처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인 등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조계종단은 이번 의혹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나눔의 집>이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 역시 “ 나눔의집이 할머님들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하고 후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직원들이 전하는 참상은 차마 믿기가 힘들고, 학대에 가까운 증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운영자들은 법인에 7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쌓아두고 정작 할머님들의 거주시설은 열악하게 방치해 할머님들의 의료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에는 지출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과 인권침해 사례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 시설과 법인의 회계도 분리하지 않고,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게 수십 년이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관련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를 정조준했다.

녹색당은 "대표이사 월주, 이사진인 화평, 원행, 성우 등 조계종 승려들과 안신권 소장, 김정숙 사무처장 등 나눔의집 운영자들은 할머님들을 박대하고 후원자들을 기만한 죄를 결코 씻지 못할 것이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로 남은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며 “나눔의집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파행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회적 파장을 부른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수였다.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있지 않으면 사회적 명분을 방패 삼아 착복과 횡령이 난무하기 쉽다.복지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려면 국가의 엄정하고 세밀한 개입이 필수다. 국가의 의무인 복지를 민간에 미루는 지금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장기적 개선 방안 또한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기를 내신 공익제보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운동 자체의 정당성이 폄훼될까 왜곡의 여지가 있을까 고민과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며 “일신상의 불이익과 공격을 감수하고 부조리한 진상을 고발한 만큼 반드시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