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문제, 해결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나눔의 집 문제, 해결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 승근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5.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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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의 면적기준은 노인 1인당 23.7㎡를 확보하여야 한다.

노인 100분을 모시려면 최소 2,370㎡, 716평이다. 그럼으로 100분이 이용하는 요양원을 100억으로 건립한다면 평당 건축 단가는 100억÷716평=1천4백만원 정도이다.

노인요양원 신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지원 단가는 5백만원 정도이고, 주택의 평당 건축단가는 8백만원 정도이다. 그렇게 볼 때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하 나눔의 집)에서 계획한 요양원은 가히 호텔식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건축단가를 보았을 때 아마도 호텔식 요양원이란 의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아니다.

평균 건축비 시세의 배를 훌쩍 뛰어 넘는 요양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수익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적자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보험료가 아닌 개인이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유료 요양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광주시 퇴촌면에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자가용으로 21분 거리의 외지에 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로망은 노래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가봐야 사람도 없고 병원도 없고 놀거리도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멀어짐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2000년 대 이전, 한창 실버타운 바람이 불어 저 푸른 초원위에 요양원을 건립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 존립한 곳이 없다. 그런 이유로 근래 유료요양원들은 도시에 근접해서 설립되고 있다. 그럼으로 호텔식 요양원은 접근성의 한계와 고비용에 의해 경영리스크가 크다.

사업성도 없으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호텔식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거론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아가 사회적 이슈가 된 나눔의 집의 후원금 사용과 운영진의 부정이 발생한 이유, 더 나아가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비합리적 선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법인의 비합리적 선택, 잘못된 지배구조에 있어

목적이 전도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지배구조에 있다.
지배구조가 특정한 권력에게 장기간 지속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한다. 그럼으로 개선의 방법은 간단하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2012년 1월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항을 개정한다. 동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18조의 ‘임원’조항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특수한 관계인 친인척들이 이사회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의 효과를 얻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앞선 칼럼에서도 제시하였지만 법은 매우 불완전하다. 그럼으로 법의 효용성 확보 여부는 실제 행동의 영역에서, 선의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 법 조항의 선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친인척의 배제도 필요하지만 의사회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이사회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는 것이 법 조항의 진정한 의미이다. 나눔의 집 이사회엔 친인척은 없지만, 조계종 법인이 스스로 규정한 이사회 2/3이 종단의 스님이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18조와 배척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단지 사회가 법인에게 요구하는 선량한 법인으로서의 선의를 위반한 것이다. 

종교법인 이사회, 성직자와 신도도 특별한 관계로 보고 배제해야 

불교를 비롯한 천주교 및 개신교가 설립한 종교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선의에 의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성직자와 동일한 종교인들을 친인척으로 할 것을 스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성직자가 아니라 동일한 종교인들, 즉 신도들까지도 친인척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교 특성상 성직자와 신도는 은연중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 다분하다. 그럼으로 신도들이 이사로 참여한다면 이도 역시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종교법인 뿐만 이 아니다. 다른 사회복지법인들도 법의 취지에 맡게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진들의 적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가 법인에게 바라는 도덕적 선의이다. 만약 이것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지 않는다면, 자구적 개선을 법인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법의 조항이 강화될 수 있다. 지금의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회가 인정한다면 말이다.

법의 조항이 강화되어 사회복지법인을 강제하는 것을 바라는 바가 아니다.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자발성은 떨어지고 관료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민간은 그 자발성을 잃으면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법인 스스로 개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배구조의 개선의 두 번째 조건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어디까지나 굴직한 사안들을 다룬다.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양, 그리고 사업의 지리적 범위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현장의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다루기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법인이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지배구조는 시설장에게 집중되는 위험이 있다.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일 뿐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지침을 보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의결 및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의결이 된다고 해서 시설장이 반듯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시설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4회 정도 밖에 개최되지 아니하는 제도 하에서 과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즉, 시설운영위원회는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하니 시설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직원참여 통해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배해야

나눔의 집에서 발생된 문제는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흔히 법인 비리에서 밝혀지는 유용, 횡령의 사례는 없다. 시설회계와 법인회계가 혼용되어 있고 후원금으로 땅사고 집을 지을려고 안 쓴 것이 문제이다.

실제 배임과 횡령의 위법사항은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서 들어난다. 이것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에게 독점되어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법인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설장이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법인과 동일하다. 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의 자발적인 자구적 노력이 그 방법이다. 시설장이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운영법인이 시설운영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의 자발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시설장의 자발성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성마저도 훼손시킨다. 

그럼으로 그 대안은 조직 구성원들을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서 그들이 시설장의 독점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견제라는 것은, 시설장을 못살게 굴고 깎아 내리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정의롭게 견제하는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눔의 집은 왜 존재하는가? 사회복지시설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직원은 왜 일하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지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인간의 욕구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머니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나눔의 집 학예사가 분개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그 조직에서 존재하는 이유인 어르신들의 존엄과 유물의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6분의 공익제보자들 역시도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 즉 일하는 하는 이유를 훼손당하였기 때문이다. 조직경영의 파트너로서 그들의 의견을 귀하게 들었다면, 그들에게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이 곧 어르신들을 위한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으로 구성원들의 욕구를 듣는 다는 의미는 시설장 스스로 자발적인 견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비록 불편해지겠지만 그것이 지배구조를 자연스럽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직민주주의란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정의와 부정의 한 가운데의 선의에 의해 존재한다.
그 선의는 법에 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의에 의해 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발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의해 강제될수록, 외부의 힘에 통제될수록 비영리조직은 관료화되어 그 정체성을 훼손당하고 만다.

법과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선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법인 역시도 뼈를 깎는 진통이 있을 것이고  시설 역시도 고단한 시간을 마주하여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과 외부의 힘에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하니 법인과 시설의 의사결정을 좀 더 개방하고 구성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선의라는 것이다. 

2021년 6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을 시설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이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의 자발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법에 의하는 것임으로 그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정의와 부정의, 적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은 것은 선의에 의해 일하기 조직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는 선의라는 것이다. 법에 위반되지만 그것이 선의에 의한 것임으로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 말이다.

승근배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양지노인마을 원장)

그러나 나눔의 집 후원금 이슈로 인해 이 지침변경의 당위성은 더욱 확보되었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혼용, 법인과 시설과의 애매한 역할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들어난 것이다. 명의변경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시설의 자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변화에 있어서도 정당한 선의의 근거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법인과 이사회, 시설과 조직구성원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