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만 65세 도래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만 65세 도래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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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기존의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 방문요양보호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때문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이들은 나이가 들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시기에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권강권에 위협을 받아와 장애인단체 등은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여전히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 2020년에 걸쳐 이와 관련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9년 당시 인권위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언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장애인 생명권을 고려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급구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만 65세 도래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택 가능하도록 문 열어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어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환영 성명 발표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해결하지 못한 만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하며 일상생활에 피해받아야 하는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한 것에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라고 환호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가 넘어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게 된다. 만65세가 넘어가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가 보장하는 시간과 노인요양서비스가 보장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현대장 고려장’과 같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문에 대해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래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지원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명백히 다르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이에 의해 자기 삶의 범위를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든 중증장애인도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은 박수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여전히 서울시의 지원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인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 이상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만 65세 연령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만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기존의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더 많은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삶은 연속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중단될 수는 없다.”라며 “서울시의 작지만 빛나는 시도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도 적용되어 모든 중증장애인의 삶을 포용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날까지,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