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경사로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도 달성해요"
"이동식 경사로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도 달성해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6.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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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가볍고 편한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 생산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원장 배지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기준에 충족하는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자체기술을 통해 생산하게 돼 눈길을 끈다.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지난 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모든 무대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동식 경사로의 직접 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개발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직접 생산에 성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했다.

배지훈 원장은 “5월 현재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과 설치 공간의 문제 등으로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지만 이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며 “우리 이동식 경사로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의무 설치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식 경사로 구매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청은 올 상반기 중 관내에 있는 관공서와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설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이동식 경사로는 단상의 높이에 맞게 전량 주문 제작되며,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편의시설 컨설팅 담당자(02-955-9427, 노향태) 문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