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라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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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단체(장애벽허물기)의 차별진정(19진정013010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회(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났다.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대상은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권고의 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에 농인(聾人)들의 시청권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 메인뉴스(KBS 9시, MBC 및 SBS 8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제공의 비율을 현행 5%보다 더 높이는 등 농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도 포함한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지상파방송사에 저녁종합뉴스를 농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메인뉴스의 경우 화면에 제약 등으로 수어통역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KBS의 경우 TV수신료를 받고 있으며, 공영방송이라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KBS는 당장은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

방송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정책적인 요인도 있다 우리단체는 판단하였다. 장애인방송고시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 수어통역 비율이 5%로 적어 지상파방송사들이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상방송사들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리 단체는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단체의 차별진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 방송접근권,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제공 의무 등을 근거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진정 권고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지상파방송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 수어통역을 못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상파방송사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하여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방송 등 미디어를 농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20년 5월 2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