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01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3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42만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대한 긴금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1)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수령 3)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와 실 노숙지가 달라서 발생되는 신청 및 사용 시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지급방법을 논의 하겠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개시로부터 한 달이 돼서야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실제 거리홈리스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5월 11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이후 언론의 계속된 보도와 언론의 관심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급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개시 당시부터 검토 중이었으며, 사전에 시행된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실시되고 있던 신청방안이다.

우리는 지난 5월 6일 거주불명등록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신청대상자는 맞지만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족관계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전에 실시된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거주불명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신청방안 보다 후퇴한 방안을 ‘검토’씩 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거주불명록지를 기준으로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였어야 한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선불카드 등 지급수단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은 5월 11일 기자회견 당일 청와대와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접수했던 내용이지만 무엇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밝힌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와 실 노숙지가 달라서 신청 및 사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지급방안을 논의’ 한다는 내용은 일부 진전이다. 하지만 주소지가 멀어서 발생하는 교통수단의 문제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주불명등록자, 실 주소지와 생활하는 노숙지가 다른 거리홈리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개시로부터 한 달 되어가는 시점에서 윤곽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대책은 이후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거리홈리스의 문제에 심각성을 깨닫고 아래의 요구를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지급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홈리스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찾아가서 신청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 거주불명등록지로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교통수단 등의 문제가 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과 같은 홈리스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지출항목 1순위(50%)로 주거비를 꼽았다. 하지만 거리홈리스가 접근 가능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절대 다수의 거처는 현금 내지 입금으로 거래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에 있어서 제약 없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위와 같은 거리홈리스의 상황과 더불어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홈리스 상태를 가구분리 요건으로 하고,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마련하라!

거리 홈리스의 경우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소지가 연락하지 않는 가족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거리홈리스에게 ‘이의신청해서 받으라’는 말은 ‘그냥 받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더불어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홈리스의 경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확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를 대면하여 노숙인시설 등록 확인, 지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홈리스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빠른 논의를 통해 거리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절한 보장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2020년 6월 1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