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받아야
5월 1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받아야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4.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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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동조합 5월 초반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노동조합 박영민 사무처장입니다.
저희의 정식명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입니다. 좀 길지요? 현재는 서울과 경기지역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회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가입한 지역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평등하지 않은 관계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에 의해 헌법 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는 노동3권 중 그 어느 것도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입된 사업장 지회 여러 곳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는데요. 먼저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함께사는세상의 대표사제를 역임했던 임영인 전 시설장이 가한 거주인 인권침해와 노동자 탄압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대한성공회사회복지재단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지난 4월 14일 고난주간 기간동안 특별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성 이틀 만에  사회복지재단은 대화를 제안하여,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과 향후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드디어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노조와 사측이 그동안 존재한 국고직과 법인직 간의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한 임금협약안에 합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제라도 천명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회복지노조는 지난 3월말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출범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분야에 사회복지시설이 빠져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위법 시설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성과정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복지기획관을 면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체제 하에서 복지사유화로 이어지는 모순을 어서 빨리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근무한다면 가산된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 위반 사례가 의심되면 사회복지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노동절 맞이해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이 추진되고 있고, 노조법 개악도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법 등이 통과된다면,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 노조가입률조차 낮은 사회복지현장에도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도 2시 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수도권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생소하게 생각하실 노동조합이 전해드리는 첫 소식이라 내용이 길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산원에서 노조를 만들고 저희 지부에 가입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개별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동료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 사회복지노동조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