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자"…코로나 복지3법 발의
"아프면 쉬자"…코로나 복지3법 발의
  • 세밧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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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의무화’ ‘감염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함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의무화’ ‘감염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5일 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안 발의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토론회, 거리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탈에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노출시켜 시민들의 기부를 호소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망설인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돈을 저울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돼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연간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연간 4000억원이면 어린이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 아동, 청소년들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