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학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에 대한 토론문
[사회복지법제학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6.23 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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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에 관한 백옥선 박사님 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제 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세계는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경제성장, 효율성 위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는 많은 반성이 이미 있어 왔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러한 반성의 목소 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앞으로 중시될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 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법령의 개선 차원뿐만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도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변화된 사회질서(가치의 변화, 법체계의 변화)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변화된 사회질서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 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중시되는 가치의 변화

코로나19 사태이후에 중시될 가치로 ‘안전’(safety)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안전은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가치를 압도하는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추적,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QR코드의 상용 등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감시사회 등 또 다 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시되는 추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이후에 보다 중시될 가치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고용, 복지, 환경 등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고용문제, 복지 문제,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 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이 대조 되면서 ‘사회적 연대의식’이 중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이 높아지는 추세와 연결됩니다.

III. 법체계의 변화

이처럼 중시되는 가치의 변화는 법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까요. 일단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 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전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둘 다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우월한 방향으로 기본권 충돌 문제가 해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도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나라 정부가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후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대응에 정부가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국가의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법령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경향에 따라 고용, 복지, 환경 등의 법제개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시스템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대면경제의 중요 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유 통업에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 복지, 환경의 새로운 문제 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법령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IV. 변화된 사회질서와 취약계층

이러한 변화된 사회질서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 질서에 의해 취약계층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에 서도 언급되었지만 코로나 19사태는 취약계층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 규직들의 고용불안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고,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사 회복지시설 방문이나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변 화된 사회질서가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화된 사회질서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고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사회복지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V. 나가며

오늘의 백 박사님의 발표는 코로나19 사태이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발표 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취약계층들의 지위가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제분야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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