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업무 과중' vs '책임성 강화'…대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업무 과중' vs '책임성 강화'…대안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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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찾다' 온라인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신고 및 사업주체의 일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골자로 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유예된 가운데 사회복지현장이 생각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는 지난달 26일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과 관련해 온라인 포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다’를 개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시설 명의로 돼 있는 사업자등록을 법인 명의로 모두 바꾼 후 일치시켜, 시설 신고자인 법인이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직접 책임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의 일괄변경으로 인한 통장개설 ▲공인인증서발급 업무의 차질 발생 등 행정업무의 증가에 따른 반발이 이어지자 1~2년 유보했다.

이날 온라인 포럼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 이상진 사무총장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큰 틀은 동의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등이 먼저 수반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논쟁 지점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변경과 관련해 “기존의 지침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문제가 없고, 고유번호증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일괄적인 지침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종사자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어 있기에 지침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TF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법인과 시설명을 병기하는 것으로 논의했고, 통장 변경 및 개설에 대한 현장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은 고용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설장 또한 법인 대표와 고용 계약을 맺으면 시설장 권한이 축소될 수 있으나, 근로관계는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복지부의 지침개정을 통해 시설의 설치주체인 법인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한다. 이 지침 개정으로 사회복지 노동자의 고용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재무・행정 등의 효율성 개선방안 등이 꼭 지원되어야 한다. 더불어 위탁의 주체인 정부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사협은 이번 온라인 포럼과 관련해 회원대상 평가 설문(https://bit.ly/서울사회복지사_온라인포럼_설문조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정리되면 관련한 논의내용을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여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