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과 공동 노력 수행이 일 잘하는 주무부서
민간위탁기관과 공동 노력 수행이 일 잘하는 주무부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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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사이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에 두 번 참석하여 심사를 집행하였다. 큰 틀에서 유사한 주제 즉, 장애인복지 관련된 내용으로 심사하는 자리였으며, 지역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심사였기에 각각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물론, 단순하게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차이나 독특성은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억지로 비교해서도 긍정적인 함의를 가져오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역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해당 내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 자연스럽게 비교되었다.

양쪽 다 공공의 영역에서 위탁을 하여 민간의 영역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하였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과 사업결과에 대한 주무부서의 태도가 각 지역마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다.

한 지역의 주무부서는 사업집행 과정과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마치 수탁을 하여 사업을 집행한 기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업을 집행한 부서를 선도적으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면 위탁을 준 주무부서도 동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 민간기관을 가급적 감싸고 연대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 주무부서는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심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일관하였다. 더 나아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본 주무부서 담당자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였으며, 심지어 핵심쟁점에 관하여서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또 다른 지역의 주무부서의 경우에서는 수탁을 하여 사업을 집행한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화하는 것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의 책임은 위탁을 맡긴 주무부서에 있음을 견지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였다.

즉, 전문성을 강조하는 민간에서의 사업집행에 대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였고,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을 위탁한 공공부서가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집행된 사업에 관한 주무부서의 이해정도는 매우 높았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려는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표출되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업을 수행한 두 기관들의 전문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에 대한 주무부서의 기본적인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기에 초래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심사하였던 두 개의 사업의 결과는 사업을 위탁한 주무부서의 기본적인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무부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기관의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문성 인정 정도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단순하게 완충작용을 할 민간기관의 선정, 현장의 불만을 일정부분 대신 받아 줄 민간기관 선택 등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민간기관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을 위탁하려는 주무부서의 경우 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숙고가 필요하며,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 민간기관의 전문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다.

열린 생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받아들이고, 민간기관들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일 잘하는 주무부서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모든 어려운 일을 위탁기관에 떠넘기는 소위 갑질을 잘 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주무부서가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일 잘하는 주무부서이다. 이러한 일 처리가 공정한 집행이다.

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