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가해자 강력 처벌,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2019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가해자 강력 처벌,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7.07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발생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가두리 양식장 업주가 해경에 의해 구속되었다.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가담하였으며 폭언과 폭행이 이뤄지고 임금 뿐 아니라 장애수당 횡령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4년 염전지역 장애인노동착취 사건과 판박이처럼 같다.

2014년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충격 이후에도 끊임없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축사노예 사건’, ‘타이어 노예 사건’,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원양 어선 노예사건’,‘절도 노예’,‘식당 노예’등, 염전 사건 이후 6년이 흘렀지만 2020년 현재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착취와 학대, 폭력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정부는 과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또 다시 ‘염전노예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끔찍한 인권유린이 재발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어야 함에도 19년 동안이나 수수방관한 경찰·자치단체·노동청 등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염전지역 노동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은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고용노동부와 완도군,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여 2019년 5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렇게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 되었지만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고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당시 전수조사를 했다지만 제대로 조사했다면 19년간 착취당한 이번 피해자를 왜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그 동안‘먹여주고 재워줬다’변명하는 가해자들을 줄줄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겁 없이 이런 짓을 계속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는 또 다시 느껴야 했던 참담함에 답답하기만 한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요구한다. 만일 이번 일을 계기로도 장애인 노동착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정부는 장애인 인권에 무지·무관심·무능함을 다시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경찰은 민관 합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사법 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사건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0년 07월 0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원곡법률사무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