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허위 조작한 자매 벌금형 선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허위 조작한 자매 벌금형 선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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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의 한 대학 노인보건복지학과에 다니는 간호조무사 A씨는 언니가 운영하는 대구 아동복지센터에서 실습받은 것처럼 꾸며 실습확인서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실습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실제 실습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서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자매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언니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