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한 환경미화노동자 죽음, 사측과 지역사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응답해야 한다!
경북 봉화 한 환경미화노동자 죽음, 사측과 지역사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응답해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7.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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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 한 환경업체에서 15년간 일하던 고 김00(전)분회장은 퇴직 뒤 5일 만에 지난 7월 5일,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고 김00(전)분회장이 퇴사 및 이직을 결정하기까지 회사측 관리자의 모욕적 언사와 집요한 감시, 따돌림 등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기존 승차원 업무에서 배제되어 마당정리와 홀로 손수레를 직접 끌며 가로청소 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유족들은 밝히고 있다. 그 동안 사측은 고 김00(전)분회장에 대한 업무배제, 인격모독,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가하였음을 능히 알 수가 있다. 특히 환경업체 모 이사(대표 아들)는 직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폭력 등 명백한 범죄요건을 구성하여 기존 법리에 의해 대처가 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보호의 공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무엇보다도 직장내 괴롭힘이 일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2018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487명으로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규범의 부재는 문제적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직장 문화와 상시적 불안정 고용 구조 하에서 괴롭힘을 직장내에서 당연시하거나 인사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 개인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터여서 혹시 회사 내에서의 김00(전)분회장에 대한 폭언과 반말, 인격 모독 '왕따' 행위 등에 따른 괴롭힘이 있었는지 난김없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임금 차별에 대한 주장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 일지와 임금 지급 내역서에서 나온 것처럼 돌아가신 김00(전)분회장이 다른 미화노동자보다 넓은 지역을 홀로 맡아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적게 책정되었다는 차별도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고 김00(전)분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봉화환경서비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에 따른 산업재해이자 환경업체의 지속적인 노동탄압의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는 고 김00(전)분회장의 억울한 죽음에 직장갑질과 인권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과 대책마련을 통해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

고 김00(전)분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2020. 7. 22.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