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승인 2020.07.28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축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설치된다
이 규정·규칙이 개정되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아파트단지에 관리동,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듯이 ‘돌봄센터’가 필수시설로 포함된다. 
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돌봄센터는 최소 66㎡(20평)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공간이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비롯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돌봄센터의 최적지는 공동주택 단지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돌봄센터의 설치 공간을 무상임대로 확보해야 하기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반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거나, 합법적으로 반대 의사를 모아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관리동에 ‘돌봄센터’의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초등학생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한다
현재 초등학생 돌봄은 학교안에 돌봄교실이 있고, 학교밖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돌봄 욕구에 비교하여 수요가 미치지 못하고, 기존 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돌보기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은 후순위로 밀린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돌봄교실을 증설하는 것보다 주거지 인근에 돌봄시설이 설치되길 더 선호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면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현재 돌봄센터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리동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면 점차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기존 아파트단지에서도 살고, 돌봄욕구의 수준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단지도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돌봄센터를 위해 관리동을 개조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법령의 기준을 일부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관리동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대표자회의 사무실, 휴게실(소규모 운동시설), 화장실 등이 있다. 돌봄센터의 설치기준에 맞는 공간(최소 20평)을 확충하기 위해 관리동을 개조·증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돌봄센터가 증설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 오산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돌봄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12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5곳을 개소한 것에 비교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보인다. 
오산지역 초등학생 중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기관 이용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오산시가 2018년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실태와 돌봄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30%에 해당하는 6천여명이 일시 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구현되면 오산의 초등 공적 돌봄 이용률은 20%대로 상승할 것이다. 

돌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찾아보고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애기로 했다.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창구에서 전국 1만여 개의 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하고, 신청하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2021년 신학기 전까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PC, 모바일)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역별·서비스별 상세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 현장사진·프로그램·모집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희망하는 서비스를 1·2·3지망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정부24’의 마이페이지와 신청인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S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환된다
한편, 정부는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 변경에 따른 규제도 완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규제를 완화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꿀 때 시설의 배치와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번 조치는 역세권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거주자에게 임대한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반대로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거주자의 보유 차량이 많으면 기준보다 20% 범위에서 더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주자의 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